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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누631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9행의 ‘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제2의

라. 2)항(6면 5행~9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정년의 기산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정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소급적용하여 이미 발생한 정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다. 가) 2015. 9. 8. 시행된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참가인은 2015. 7.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규정을 그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의 직원들 중 약 93%가 이 사건 협약에 동의하기는 하였다. 나)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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