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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1 2016고정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3: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 중앙로 59에 있는 줄포 초등학교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줄포 초등학교 방면에서 줄포 아이 씨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피해자 C이 D 덤프트럭을 주차하여 두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주차 하여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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