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2:45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중 순찰 중인 성남 수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교부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 좃 같은 새끼야, 씨 발 별 것도 아닌 새끼들이, 좃도 아닌 새끼들” 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찰 차 문을 걷어 찬 후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고 위 D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 무단 횡단) 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