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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1:3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순찰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무단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자 화가 나,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후사경을 발로 차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F의 안경을 벗기며 ‘ 똑똑히 보라, 무단 횡단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만 발부하냐

’ 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E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서명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 체포되면서 내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 같다, 사과하라 ’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수사ㆍ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C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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