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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3:45 경 광주 광산구 월 곡산 정로 12번 길 하 남 주공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순찰 근무 중이 던 광주 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단속을 당한 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건네받게 되자 화가 나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손으로 D의 입에 구겨 넣으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범칙금 통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단 횡단을 하고도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의 입에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구겨 넣고 밀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를 볼 때 징역형 외에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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