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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555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및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장물 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9.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556』

1.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1601호에서 F 이라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중,

가. 2013. 3. 4.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학로 점 등지에서, 위 대학로 점 점장 I이 그곳 창고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모델 명: E210K-16G, 일련번호: J)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약 45% 의 가격( 약 404,910원 )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8 기 재와 같이 위 대학로 점 등지에서 I으로부터 그가 횡령,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고,

나. 2015. 10. 5.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9 내지 26 기 재와 같이 위 대학로 점 등지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합계 883,708,900원 상당의 휴대폰 95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약 45% 의 가격( 약 397,669,005원 )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8』

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1601호에서 중국인 K와 함께 ‘F’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수출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경 위 F 사무실에서, K로부터 “ 휴대 폰 10대가 택배로 배송될 것이니 맡아 두고 있어라

” 는 지시를 받고, 그 휴대폰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K가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한 피해자 L 소유의 LG-F320L 휴대폰 1대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10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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