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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31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휴대폰 라이트를 켜 위아래로 흔들면( 일명 ‘ 흔들기’) 손님이 놓고 내린 분실물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등을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21. 00:00 ~03 :0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38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위와 같이 흔들기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접촉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분실물로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등 휴대폰 3대를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폰 31대와 노트북 1대를 합계 3,14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친구인 B으로부터 그가 대구 시내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수한 장물인 휴대폰을 윗선 장물업자에게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1.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38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B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장물업자( 일명 ‘E’) 가 지정한 장소로 휴대폰들을 화물 택배로 발송하게 한 다음 송장번호를 확인하여 위 장 물업자에게 알려 주고, 같은 날 위 장 물업자로부터 휴대폰대금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은 후 그 중 30만 원을 B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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