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726,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8.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양계농장관리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 축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1. 9.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2017. 10. 1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가, 2019. 10.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의 변경전 상호를 구분함이 없이 ‘피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17.경 피고와 닭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한 농가들을 원고가 관리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육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기본원칙)
1.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육관리자에게 피고의 위탁사육 계약서에 의거 자재 및 초생추를 지급한다.
2. 원고가 지정한 사육 농가로부터 생산된 생계는 피고의 재산이다.
3. 계약 중량은 수당 평균 1.8kg ~ 2.3kg으로 하며, 중량의 증감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대행자의 임무)
5. 제9조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계약기간 내 입추한 관리농장에 대한 책임은 본 계약 각 조항에 따른다.
제4조(선급금) 피고는 원고의 추천을 받아 원고가 관리하는 농가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선급금 지급 금액은 마리당 200원 이내로 한다.
제5조(보증인의 지위 등)
1. 원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농가에 대하여 전 4조의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급금 지급 사육 농가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연대보증인이 보증하는 보증책임의 한도는 원고가 관리하는 농가당 각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3. 보증기간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