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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나3985
사료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사육 계약 체결 1) 원고는 양계 사업을 구상하던 중, C(개명 전 G, 이하 ‘G’라고 한다

)을 통하여 토종닭 등을 위탁사육하는 피고를 소개받았다. 2) 원고는 2012. 9. 21. 피고의 농장에 병아리 17,400수를 가지고 갔으나, 구체적인 위탁사육 계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병아리는 농장에 둔 채 돌아갔다.

피고는 2012. 10. 7.까지 17일간 위 17,400수를 사육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10. 8. 토종닭 위탁사육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을제2조 (기본원칙) ① 원고는 피고에게 병아리, 사료 등을 현물로 공급하고, 피고는 성실하게 사육하여 원고에게 전량 출하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출하한 토종닭에 대한 사육대가로 한 마리당 1,000원씩 지급한다. 제4조 (출하중량과 제반비용) ① 출하중량은 수당 1.8kg ~2.3kg 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출하일자를 결정한다. ② 상차반 운영비는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한다. ③ 출하시 계근은 피고의 인근에 있는 공인계근소를 이용하며 계근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④ 오일백신(IB.G.N.)은 목에 주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사인건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6조 (원고의 의무) ② 원고는 피고가 토종닭을 사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양의 사료를 신속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 (초생추 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 부화 직후의 병아리는 아직 복강에 소화되지 않은 노른자의 나머지가 있으므로 부화 후 48시간은 그것을 영양원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기간의 병아리는 모이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아리의 수송은 이 초생추 기간에 하는 경우가 많다.

대금정산 ① 초생추 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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