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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5 2013고단3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선급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밸브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B의 부산, 울산 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0.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2층에 있는 위 ‘B’ 부산, 울산 총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부산 부산진구 ‘B’ 지역 판매 대리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본사에 예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2개월 내에 선급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8억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사에 선급금을 예치할 의사 및 계약 관계가 종료되어도 그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을, 2007. 10. 18.경 3,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12.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을, 20007. 11. 29.경 5,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3. 5.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선급금 반환문제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부화력발전소와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석탄 수입경비를 차용하여 주면 선급금과 차용한 금액을 모두 한 달 이내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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