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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529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6.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오리 위탁사육 납품계약 및 선급금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오리사육에 필요한 자재(새끼오리, 사료 등)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가 새끼오리를 사육하여 42일령 생체 평균 3.2kg의 오리 성체를 원고에게 납품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단가(3.2kg 기준 1kg 당 1,700원)를 적용한 오리대금 등에서 새끼오리, 사료 등의 자재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오리위탁사육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리 위탁사육 납품계약서 제8조(사육선급금의 지급 및 상환

1. 갑(원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사육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을이 받은 선급금은 위탁 사육비에서 공제 상환한다.

2. 을이 갑의 오리 위탁사육을 중단하고, 갑 이외의 오리 등을 사육할 경우에는 지급한 선급금 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지체금은 년 25%의 지연손해금을 약정한다.

3. 을이 선급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기준의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기타의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제공을 하여야 하며 갑의 채권보전이 완료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한다.

4. 이 계약의 담보 및 연대보증은 당연히 선급금 상환채무까지 담보 및 보증하고 이 조항의 이율에 대하여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이며,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갑, 을 상호 이의 제기 없을 시 자동으로 1년 연장한다.

2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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