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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6207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20. 12. 2.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은 1999. 12. 28.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 12.경부터 C과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C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의 오랜 친구로서 C이 토로하는 가정생활의 고충에 대하여 고민 상담을 해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오로지 피고로 인해 파탄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음이 분명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 정도,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피고와 C이 보여준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1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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