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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15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8.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11. 1. 2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를 한 명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동생의 친구이자 원고와 C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16년경 이전부터 이성으로 교제하면서 자신을 ‘여자친구’로 지칭하고 통화와 메시지를 교환하였으며, C을 피고의 집에 들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나타난 피고와 C의 책임정도,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C과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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