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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240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가 2000. 2. 25.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2.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8. 9.경까지 C과 수시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 정도,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C과 피고가 보여준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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