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대표업무 대행을 위임받아 2018.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가상화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은 2019. 1. 20. 23:46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윈도우 운영체제를 리눅스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푸티(putty)’를 실행시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업무 대행을 맡을 당시 알게 된 접속 스크립트 명령어를 입력’한 후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접속해 비트코인 코어 폴더를 발견한 후, 권한 없이 ‘잔고를 확인하는 명령어’인 ‘bitcoin balance'를 입력해 피해자의 서버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430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계속하여 410개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내용의 명령어’인 ‘bitcoin withdraw’, 피고인의 전자지갑 주소 ‘G’ 및 수량 ‘410’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전자지갑에서 410개의 비트코인이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비트코인 410개의 시가인 1,629,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전송기록, 접속기록, 전송된 전자지갑 주소 정보 등(증거기록 18면 이하), 수사보고(피혐의자 접속 아이피 등), 사용자요청 정보조회 회신, 비트코인시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