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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21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자 모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D(가상화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E 전자지갑으로 이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사이트인 D에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여 가상화폐 이체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1.0897개를 자신의 E 전자지갑으로 옮기고, 2017. 10. 24.경 다시 위 D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D코인 24,470.5390개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자신의 위 E 전자지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비트코인과 D코인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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