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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80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C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C, D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기초사실] 피해자 E는 2018. 1.경부터 2018. 2. 26.경에 이르기까지 F 거래소 등을 통하여 C 코인 304.11개(시가 3억 원 상당)를 구매한 다음 코인을 관리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 프로그램인 ‘G'을 통해 개설한 전자지갑 주소에 위 C 코인 304개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피고인 A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전자지갑 주소 계정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자지갑 계정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C 코인을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26. 22:22경 평택시 H에 있는 I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자지갑 주소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지갑 계정에 침입한 후, 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C 코인 304.11개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시킴으로써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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