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나1041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9.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가던 중 울산 중구 복산1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사고차량에 의하여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존에 운영하던 미술학원 등을 폐업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 미술학원 폐업으로 인한 손해 7,200,000원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술학원 폐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27. 기존에 운영하던 미술학원을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운영하던 미술학원을 폐업한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원으로 인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