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교육청 지원금과 학원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지급한 차임은 없고, 어린이집 원복체육복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물품이며, 피고인이 2010. 9. 27. 피해자에게 입금한 93만원은 바로 돌려주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없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교육청 지원금과 학원비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 및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미술학원을 13,000,000원에, 위 어린이집을 10,000,000원에 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 1.경 이미 미술학원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위 계약과 동시에 미술학원 중도금으로 9,000,000원 및 어린이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000,000원을, 2010. 4. 29.경 미술학원 잔금으로 3,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2.경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미술학원을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가 그 때부터 미술학원을 운영하였지만, 교육청에서 미술학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위 학원 원장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였고, 그로 인해 위 일자 이후 교육청 지원금과 학원비 역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으나, 실제로 위 일자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 미술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일자 이후의 교육청 지원금과 학원비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2010. 4. 29.경 피해자로부터 미술학원 잔금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