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 및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미술학원을 13,000,000원에, 위 어린이집을 10,000,000원에 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경 이미 미술학원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위 계약과 동시에 미술학원 중도금으로 9,000,000원 및 어린이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000,000원을, 2010. 4. 29.경 미술학원 잔금으로 3,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2.경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미술학원을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가 그 때부터 미술학원을 운영하였지만, 교육청에서 미술학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위 학원 원장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였고, 그로 인해 위 일자 이후 교육청 지원금과 학원비 역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으나, 실제로 위 일자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 미술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일자 이후의 교육청 지원금과 학원비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2010. 4. 29.경 피해자로부터 미술학원 잔금 3,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어린이집 잔금 4,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교육청 지원금과 학원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2010. 6. 25. 이에 대한 정산까지 마쳤으므로, 2010. 3. 10.경부터 입금된 학원비 3,242,400원과 2010. 4. 20.경부터 입금된 교육청 지원금 7,548,600원에서 4,000,000원을 제외한 6,791,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에 대하여 반환요청을 하여도 이미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