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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1-13에 있는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 주식회사 우신 모터스 강남 지점에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한솔 S& ;S에 다니고 있으니, 메리 츠 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향후 36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매달 915,137 원씩 할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한솔 S& ;S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아니하여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어머니 명의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당장 대출 받을 곳을 찾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구입한 차량도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와 제네 시스 승용차 1대를 할부 원금 2,5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차량인 수확 약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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