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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2 2017고단3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원을 대출 받고, 2014. 9. 3. 경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9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자동차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1년 동안 할부금을 납입해 왔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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