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에 대하여 2005. 10. 9.부터 2007. 12. 17.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에 대하여 2005. 10. 9.부터 2007. 12. 17.까지 연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