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1.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D은 2012. 6. 18.부터 2013. 11.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C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C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31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C는 2013. 11. 4.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 사무소 2013년 증서 제55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316,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4.,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의 재산처분행위 C는 2014. 3. 31.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4. 16. 접수 제2526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E의 담보 제공 등 원고와 E은 2014. 4. 26. E이 원고로부터 2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9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금원을 당진시 G 외 7필지 7,469평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사용하며 위 토지 매매 시 최우선으로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E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3. 2. 22. 당진시 H 임야 8,680㎡, I 임야 6,810㎡, J 임야 560㎡, K 전 99㎡(이하 ‘이 사건 제1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2013. 11. 6. L 임야 1,490㎡, M 임야 105㎡, N 임야 1,818㎡, G 임야 5,218㎡(이하 ‘이 사건 제2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