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003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멀티플렉스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6. 15. D으로부터 당진시 E 임야 8,797㎡를 대금 79억 4,600만 원에, F으로부터 G 전 390㎡를 3억 5,400만 원에 각 매수한 후, 2011. 6. 2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1. 6. 2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신탁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당진시 E 임야 8,797㎡는 2011. 9. 5. 및 2011. 9. 7.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H 임야 123㎡로 분할되었고, G 전 390㎡는 2011. 9. 5.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C와 D, F은 2012. 5.경 C가 2012. 5. 31.까지 D, F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 등으로 합계 99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마. C는 2012. 6. 7.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억 3,09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금 매월 1회 지급)에 도급하였다.
바. C는 2012. 11.경까지도 D, F에게 9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D,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2012. 12. 12. C와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986). 사. I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 7. C를 상대로 기성금 6억 100만 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