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5 2016가단90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진시 D 임야 811㎡ 중 1/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9. 3. 3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30. 피고 C로부터, 피고 C는 2009. 3. 30. 피고 B으로부터 각 당진시 E 대 40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진시 D 임야 81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 주택단지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통행로는 위 주택단지의 소유자 13명이 공유하고 있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통행로 중 1/13 지분의 소유자다.
원고나 피고 C는 각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통행로의 표시를 누락하여 이 사건 통행로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피고 C는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통행로 중 1/13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의무가 이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