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당진시 D 전 244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12. 3. 접수...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 사이의 공정증서 원고와 C의 작성 촉탁에 따라 2014. 9. 26. “원고는 2014. 9. 26. C에게 2억 4,000만 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C의 근저당권 양도 등 1) E는 2014. 12. 3. C에게 자기 소유의 당진시 D 전 2,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C은 2016. 5. 23.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5. 23.자 계약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2004. 6. 16. 이 사건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로서 채권최고액 9,800만 원, 근저당권자 F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6. 6. 5. 그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C의 적극재산 및 기타 사정 1) C은 2014. 9. 25. G 소유의 ① 화성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대 2,260㎡, ② J 대 444㎡, ③ K 전 39㎡ 중 1/3 지분, ④ L 임야 50.33㎡ 중 1/3 지분, ⑤ I, J 지상 5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통칭하여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 부동산의 시가는 총 2,777,792,750원이다. 한편, G 부동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졌다(다만 아래 표 순번2, 3 기재 각 근저당권은 G 부동산 중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