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8 2016가합206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중시조 D의 차남 E을 파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B종문의 후손으로서 8대조 F의 후손 중 성년이 된 남자와 미혼녀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G 등 원고의 각 지파 소속 구성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순번에 의해 특정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졌다.

1)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70. 11. 30. H, I, J, K, L, M,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12. 19. 접수 제27960호로 O종중 앞으로 1972.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2. 4. 등기명의인의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70. 11. 30. H, I, J, K, L, M, N, P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12. 19. 접수 제27996호로 O종중 앞으로 1972.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2. 4. 등기명의인의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3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16005호로 Q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4. 2. 4. 등기명의인의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제7 내지 9 토지에 관하여, 1970. 11. 30. H, I, J, K, L, M, N, P 앞으로 각 1/8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N, K, H, J, M, L가 사망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