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92,130원 및 그중 45,1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7. 5. 22.경 저온저장고용 우레탄패널 제조 및 유통사업, 냉동용 콤프레샤 유니트 제조 및 유통사업, 주방기기기구 제조 및 유통사업, 냉동 냉장고 제조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C이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아 왔다.
피고 회사는 C의 아들인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우레탄 판넬 제조, 냉동, 냉장고 설비, 스텐레스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 10.경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7. 17.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B에 합계 86,158,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납품하였으나, B는 위 물품대금 중 45,1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B 및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24286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0. 이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B의 물품대금채무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B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는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B의 원고에 대한 2012. 7. 25.까지의 원리금 53,292,130원 및 그중 물품대금 45,1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고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에 따라 B의 영업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 회사는 위 53,292,130원 및 그중 45,1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