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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276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9. 소외 D 주식회사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2014. 4.경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 B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 1억 원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와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4. 24.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계약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는 같은 달 25. 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은 D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다.

② 원고는 D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무를 양수하였고 이는 피고 B에게 통지되었다.

③ 따라서 피고 B은 1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로 사실상 피고 B의 개인기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는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개인기업체인 C의 물적ㆍ인적자원을 모두 양도받았고 이는 영업양수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D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D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채권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처음에는 D과 피고 B 사이의 총 매매대금 1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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