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59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서 ‘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 주식회사 B’ 는 냉동고, 냉장고 등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 주식회사 우성기업’ 은 냉동, 냉장고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7. 4.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위 회사 본점에서 피해자 ‘ 주식회사 우성기업( 이하 ‘ 우성기업’ 이라 함)’ 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 그 랜드 우성’ 이라는 상호 중 ‘D’, ‘E' 이라는 표지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포장 박스 등에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7. 4.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본점에서 피해자 우성기업이 업소용 냉장고, 소형 냉장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 0989336호로 상표 등록한 ‘ 그 랜드 우성’ 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