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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616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A가 운영하는 B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학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인 C 차량 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8. 12. 09: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이 사건 학원의 앞길에 피고 차량을 주차한 후 문 밖에서 차량 뒷문을 열었는데, 차량 안에 있던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인 E(F생 가 발을 잘못 디뎌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12. 8. E의 부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7,68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의 피보험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70%)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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