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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1.06 2013가합5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473,38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1. 12. 14:00경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강릉시 D 소재 E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담당의사는 원고 A을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17:20경부터 18:59경까지 강원응급환자이송단 소속 구급차에 실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까지 이송되었다.

나. 원고 A이 위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는 사이 원고 A의 오른쪽 다리가 차량 안에 설치된 히터의 뜨거운 바람에 계속 노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때문에 원고 A은 오른쪽 다리 아랫부분에 3도 화상을 입어 우측 족하수의 이완성편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는 원고 A의 딸이고, 피고는 강원응급환자이송단과 구급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1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ㆍ정차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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