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망 D이 2013. 5. 27. 22:00경 강원 평창군 E 인근 하천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피보험자 D과 사이에 F 세레스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사망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맺었다.
나. D은 2013. 5. 27. 22:00경 인근 G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집 앞 20m 전방 마을도로까지 이동하였는데, 피고 A가 22:30경 마을도로에서 이 사건 화물차가 세워진 바로 옆 하천바닥에 D(이하 ‘망인’)이 추락(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다음날 07:56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A는 망인의 아내, 피고 B, C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법리 및 사안의 쟁점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ㆍ정차 상태에서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