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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나101124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나.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 옆면에는 바닥에서부터 크레인으로 오르내리기 위한 철제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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