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나5594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2014. 8. 13. 14:40경 C이 운행하는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불금으로 39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ㆍ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버스승객인 피해자가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자동차의 통상의 용법에 따른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위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