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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08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305,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 C, E은 부자관계로서,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 B은 1996. 1. 4. 설립되어 페인트, 잉크, 바닥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일을 영업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 D은 2014. 8. 4. 설립되어 접착제, 화공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거래 원고는 2009. 3. 13. 피고 B과 처음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3. 11.경까지 계속하여 솔벤트, 톨루엔 등의 원료를 공급하여왔다.

원고는 2012년이 될 무렵 피고 B으로부터 86,651,41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2. 1. 1.부터 2012. 12. 13.까지는 피고 B에게 대금 합계 503,497,093원 상당의 원료를 공급하고, 합계 480,240,21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3. 4. 16.부터 2013. 11. 21.까지는 대금 합계 35,758,910원 상당의 원료를 공급하고, 합계 36,362,122원을 지급받았다.

그 결과 원고는 2013. 11. 21. 이후 피고를 상대로 합계 109,305,081원(= 2011년까지 생긴 미수금채권 86,651,410원 2012년 공급한 물품의 대금 503,497,093원 2013년 공급한 물품의 대금 35,758,910원 - 2012년 지급받은 대금 480,240,210원 - 2013년 지급받은 36,362,122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전자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순번 액면금 발행일 지급일 지급지 수취인 지급제시일 1 40,000,000원 2012. 8. 24. 2012. 12. 31. 기업은행 원고 2012. 12. 31. 2 40,000,000원 2012. 9. 10. 2013. 2. 15. 2013. 2. 15. 3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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