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77,5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2. 31.경 영천댐의 용수공급능력 확충을 위하여 임하댐-영천댐 간의 영천댐 도수로를 준공한 후, 영천댐 도수터널 굴착으로 인한 길안천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남쪽 산지에서 발원하여 청송군 현서면안덕면을 거쳐 안동시 길안면임하면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지하수의 수위 저하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 6. 27.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533-2에 있는 1사갱 취수설비시설(펌프 및 모터설비, 수전설비, 관로시설, 이하 ‘이 사건 취수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취수설비시설에 대하여 농사용전력(병)’ 이 사건 계약 이후 약관상 ‘농사용전력(병)’이 없어지고, ‘농사용전력(을)'로 통합되었다.
[계약전력 300Kw, 계량전압 22,900V]을 그 해
7. 1.부터 공급하기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취수설비시설은 심정용 수중펌프 2대(취수시설 용량 10,000㎥/일)를 이용하여 1사갱에서 영천댐 도수로와 연결한 지하 관로시설을 통해 물을 퍼 올려서 지상 수로를 거쳐 길안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7장(계약종별) 제42조에 의거 생활용수 공급은 수도사업에 해당되고, 부수적 기능으로 생활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농사용(갑)전력은 양곡생산을 위한 용도에만 한정되므로 적용할 수 없고, 청송군의 요청에 따라 하천에 방류하는 용수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혼재되어 있어 농사용(을)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2009. 7. 1.경부터 현재까지 농사용전력(을)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4. 1.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