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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2489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G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2. 26. 사망한 G(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들이다.

피고들(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각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계약은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

).순번 피고 보험계약 보험기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담보의 내용 1 피고 D H 2018. 5. 2.~ 2057. 5. 2. 망인 법정상속인 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지급 2 피고 E I 2004. 8. 18.~ 2047. 8. 18.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사망시 1억 원 지급 3 J 2004. 8. 18.~ 2019. 8. 18. 원고 A, 망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사망시 2,000만 원 지급 4 피고 F K 2015. 1. 8.~ 2025. 1. 8. 망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경우 9,000만 원 및 10년간 월 100만 원 지급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제2절 보장조항(상해사망보장)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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