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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7노3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특히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시간에 대한 감면을 구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

이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하여 배상하고 속죄하는 기능, 사회와 화해하고 융화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취지,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 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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