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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26. 선고 2016구합9534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522(2016.11.25)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요지

원고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로서 원고가 그 사유 발생을 안 날인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 2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2개월 이내에 거부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4. 28

판결선고

2017. 05.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0.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bbb위원회 임직원으로서 제3자로부터 2007. 4.경 현금 xxx,xxx,xxx원, 2008. 1.경 xx,xxx,xxx원 상당의 주식, 2008.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현금 xxx,xxx,xxx원, 2008. 8.경 현금 xxx,xxx,xxx원, 2008. 9.경 현금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1고합xxx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1. 11. 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수뢰액 xxx,xxx,xxx원의 추징을 아울러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dd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노xxxx(분리)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xxxx 판결].

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뇌물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2013. 6.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귀속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종전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6. ee지방검찰청에 추징금 xxx,xxx,xxx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당시까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뇌물 등의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는 이상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위법소득은 과세대상이 되고, 후에 그 뇌물 등의 과세소득이 국가에 추징당하여도,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 형벌로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과 별개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몰수나 추징 등에 의해 환수된 경우 그 소득은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바.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2007년과 2008년에 받은 뇌물 소득이 모두 추징되었으므로 위 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5. 8. 10. aa세무서장에게 종전 과세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을 전부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피고는 원고에게 문서로 그 경정청구의 인용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사. 국세청장은 2015. 12.경 피고를 비롯한 각 산하 세무서에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경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가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제기된 것이면 그 경정청구를 바로 받아들이고,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인 경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 직권 시정하되, 다만 그 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때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존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뇌물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방안'을 하달하였다.

아. 원고는 2016. 1. 18. aa세무서장에게 위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위 고충민원을 이첩받은 피고는 2016. 2. 2. 원고의 고충민원을 일부 받아들여 종전 과세처분 중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xxx,xxx,xxx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으나, 2007년 귀속분 xx,xxx,xxx원에 관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자. 원고는 2016. 5. 3. 국민권익위원회에 종전 과세처분 중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xx,xxx,xxx원에 관한 부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5. 17. 원고에게 고충민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차. 원고는 2016. 9. 20. 조세심판원에 종전 과세처분 중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1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때인 2015. 7. 16.에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4호,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5. 8. 10.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가 정한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경정청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뒤인 2015. 10. 10. 경정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2014. 1. 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경정청구기간 2개월이 경과된 뒤인 2015. 8. 10.에야 이루어진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가 응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년과 2008년경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얻은 위법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원고가 형사재판절차에서 추징을 선고받은 뒤 그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2014. 1. 6. 그 뇌물수수로 인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령에 대한 기존 해석이 변경된 2015. 7. 16.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로서 원고가 그 사유 발생을 바로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추징금 납부일 2014. 1. 6.로부터 경정청구기간 2개월이 경과한 뒤인 2015. 8. 10.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와 같이 부적법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종전 과세처분 중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133,990,490원의 경정・고지 부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취소하면서도, 2007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취소를 거절하였는바, 일반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과세처분의 직권취소가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구 국세기본법은 과세처분이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뒤이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과세처분상의 세액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납세자에게 기존 과세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법률상의 신청권 행사가 아니라 과세관청의 직권취소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에 불과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국세청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례변경 이후 '뇌물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방안'을 하달・시행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거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납세자를 구제하여 주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의 것에 대하여는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지침에 따라 종전 과세처분 중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직권 취소하여 원고를 구제하였으나,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과세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뒤 원고는 경정청구기간을 놓침으로써 경정청구권 또한 상실하였음에도, 피고는 일응의 기준을 세워 납세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직권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직권취소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가 아닌 이상 직권취소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원고는 종전 과세처분상의 세액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상・법률상의 기초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부인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제도를 비롯한 모든 행정쟁송절차는 구체적 사건에서의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로운 추구를 이념으로 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입법과 법령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앞서 본 해석은 모두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만을 두고, 그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외면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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