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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3.28.선고 2016구합900 판결
법인세환급
사건

2016구합900 법인세 환급

원고

A 영농조합법인

피고

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대하여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4.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30.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 농협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과세관청의 해석과 달리,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규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어 종전의 입장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납부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 라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위 조세심판원 결정은 원고와 관련된 소송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 한인 2008. 3. 31.과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 3. 31.부터 각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1. 30. 제기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2011년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경정청구 기한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석원

판사박선민

판사박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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