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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0763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294,688원과 그 중 183,294,035원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피고 A은 국민은행 구로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8. 7. 11.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8. 7. 11.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 구로지점 앞으로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ㆍ 보증번호 : C ㆍ 보증금액 : 243,950,000원(이후 121,975,000원으로 감액됨) ㆍ 보증기한 : 2013. 7. 10.(이후 2014. 7. 10.로 연장됨) ㆍ 대출과목 :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3)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 구로지점으로부터 2008. 7. 11.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87,000,000원(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을 받으면서, 만약 위 피고가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제2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피고 A은 국민은행 구로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9. 4. 20.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제2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9. 4. 20.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 구로지점 앞으로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ㆍ 보증번호 : D ㆍ 보증금액 : 65,000,000원 ㆍ 보증기한 : 2010. 4. 19.(이후 2011. 4. 19.로, 2012. 4. 19.로, 2013. 4. 19.로 2014. 4. 18.로 순차 연장됨) ㆍ 대출과목 :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3)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 구로지점으로부터 2009. 4. 20.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0,000,000원 이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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