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9. 3.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8. 06:00에서 07:00 사이에 오산시 C 건물 분양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뒤쪽으로 돌아가 그 곳에 있는 창문을 안쪽으로 힘껏 눌러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공소장에는 ‘G’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순 번 16번),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모델 명 15-ax230TX, 일련번호 E) 1대와 서랍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뭉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 ‘C 건물’ 옆에 있는 ‘F 건물’ 분양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열쇠뭉치를 이용하여 ‘F 건물’ 분양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각주 1)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