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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울산 남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하여 매월 3%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언제든 회수 가능하며 원금이 보장되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이자 등을 변제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하여 그 이자를 지불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4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거래내역(국민은행 1,500만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고소인 거래내역(국민, 경남은행), 무통장입금증(1,000만원),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캡쳐 화면, 피해금 변제내역 노트기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계좌, 각 F 농협계좌, F 우체국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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