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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5186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A,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1) F은 2009. 1. 14. 13:20경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디지털단지 앞 도로를 망포역 삼거리 방면에서 벽적골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다른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A 운전의 G SM5 승용차(이하 ‘피해자측 차량’이라 한다

) 후미 부분을 피고측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2) 또한 피고측 차량이 피해자측 차량을 추돌한 직후, 위 장소에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중이던 B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측 차량 후미 부분을 원고측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3) 위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로 피해자측 차량 운전자인 A은 경추부 제3-4, 제5-6, 제6-7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3-4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등 1) 피해자측 차량 운전자인 A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23382호), 그 사건에서 2012. 12. 26. ‘피고는 A에게 247,224,115원 및 이에 대한 2009. 1. 4.부터 2012. 1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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