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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31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12』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상북도 B 의료원에 소속된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6. 4. 18. 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 고단 1575』

1. 2016. 1. 2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경 구미시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D’ 라는 별명으로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F’ 라는 별명으로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2016 고단 1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진 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입출금 거래 내역, 사진

1. 각 CCTV 영상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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