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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5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 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7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7.까지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피해자 피해금액 기망방법 1 2016. 11. 30. C 7만 원 갤 럭 시 S4를 판매하겠다 2 2016. 11. 30. D 24만 원 루 이비 통 지갑을 판매하겠다 3 2016. 12. 3. E 27만 원 루 이비 통 지갑을 판매하겠다 4 2016. 12. 4. F 20만 원 루 이비 통 지갑을 판매하겠다 5 2016. 12. 5. G 6만 원 갤 럭 시 S4를 판매하겠다 6 2016. 12. 7. H 20만 원 갤 럭 시 S6 을 판매하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인터넷 게시물, 각 대화내용, 각 송금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거래 명세 표의 각 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불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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