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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2016 고단 4374』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우리은행에 1억 5,000만원 상당의 담보 대출과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700~800 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 C에게 “ 친 정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금방 변제가 가능하니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2. 10. 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 『2016 고단 7048』

가. 피고인은 2014. 6. 2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급히 3천만원이 필요하다.

3천만원을 대출 받으려 하니, 연대보증을 서 주면 2014. 9. 추석 전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금 등 채무가 약 6,300만원 정도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월수입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으며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2014. 9. 추석 전까지 원금을 상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7. 경 주식회사 엘 하비스 대부로부터 1천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 보증인,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1천만원 대출금에 대한 연대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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