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점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 자로 고용되어 근무 하다 2013. 3. 4. 11:20 경 주방바닥 철거 작업 도중 발생한 가스 폭발로 업무상 부상( 화상) 을 입은 근로자 H의 요양 비 4,174,53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 자로 고용되어 근무 하다 위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2013. 3. 4. 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요양한 근로자 H의 휴업 보상비 3,432,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근로 기준법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 자로 고용되어 근무 하다 위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완치된 후, 근로 기준법 별표 제 12 등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에 해당되는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 H에게 평균임금의 140일분에 해당되는 18,20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